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<br /> <br /> <br />아동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앞으로 성범죄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 등에 최장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렇다면 그동안은 어땠다는 건가요. <br /> <br />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제가 소식을 전하면서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앞으로는 성범죄자가 학교에 취업할 수 없다. 그러면 그동안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네. 이것을 따져보면 2006년도에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는 취업 기한의 제한을 10년 동안 뒀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직업선택의 권리라고 하는 것에 과도한 침해가 아니냐는 취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고요. <br /> <br />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아청법의 입법 취지와 또 집행 방법은 적절하지만 하지만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은 너무 과도하다. 왜냐하면 성범죄도 가벼운 것이 있고 중한 것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차등하지 않고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 조항에 있어서 일부 위헌 판결이 있었던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게 2016년 6월 경이었습니다. 그러면 그 법 조항을 개정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그 개정하는 데 무려 2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올 1월에 법 개정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6개월의 중간 기간을 거쳐서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년 4개월 동안은 입법 공백이 있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때 취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적발이라든가 또는 사전에 걸러낸다든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것이 멈춰 있었고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고 그 취업 제한을 하는 그 대상 기관을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같으면 아동, 청소년 체육기관 또 이런 시설에 국한되었는데 이번부터는 대학 관련 시설도 포함됐고요. 또 복지 상담시설도 더 확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쨌든 2년 4개월의 입법 공백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대상 취업 기간을 확대하고 그다음 무조건 10년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양형에 따라서 5년도 되고 3년도 되고 1년도 되고 다만 10년을 최대 한계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11642280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